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와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2364호)제46조의3에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1호)제18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 사업자가 당해토지의 소유자이어야만 하는지의 여부
○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더라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2364호)제46조의3
○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1호)제18조의3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