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경과조치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APT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 건설부의 행정지시(주관30415-12602, 1985.07.01)로 ○○시로 하여금 “사원용 및 조합 주택건설에 따른 업무지시”로 조합 APT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조건에 2년간 전매제한조건으로 APT를 건설한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개정) 부칙 3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