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3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임
[회신]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갑설과 같이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3호 의 수표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이다. 을설 : 수표를 발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