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0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0.05.01에서 1990.12.31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대상이다. (을설) -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