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신고납부기한(이하 “신고납부기한”이라 한다)내에 신청한 경우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고지납부기한”이라 한다)내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세액에 대한 각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신청시기에 불구하고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신고납부기한내에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을 배제한다. (병설) -신청시기에 불구하고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나 을설을 택할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담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갑설) 적용해야 한다. (을설)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