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 당해 유증재산가액을 대상으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
(갑설)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인증여와 함께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각종 인적공제는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물적 기초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취지로 여겨지므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과 유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주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공제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된 재산에 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 취득원인을 유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등기내용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을설) 인적공제를 할 수 없다.
(이유)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서 유증의 가액은 제1항의 인적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유증은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고 상속인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를 포괄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동조 제1항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