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8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등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각종 인허가서(별첨 인허가 업무내용참조)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