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등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각종 인허가서(별첨 인허가 업무내용참조)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