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동법 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포함) 당해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그적용시기는? (갑설) 과세하지 아니함.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규정의 개정은 단순히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축소한 것으로서 개정전 규정에 의해 연대 납세의무 성립전에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임. (재무부 재산22601-821, 1987.10.20) (을설) 1991.01.01 이후 원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과세함. (이유) 1990.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무부 예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1991.01.0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를 개정함으로써 과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는바, 동 규정의 개정전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증여세액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증여가 이루어 졌으므로 그 이후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병설) 1991.01.01 이후 대신납부한 분부터 과세함. (이유) 개정세법은 1991.01.0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이 별도의 증여 재산으로서 납부행위가 증여이기 때문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1991.01.01. 이후 증여분, 즉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3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