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에서 기회신한 재삼01254-1898(1991.7.5)에 의거 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98, 1991.7.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 제4조 및 제31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에서 5년 사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당해 증여전 3년에서 5년 사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갑설) 합산대상이 아님.
(이유)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 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산과세 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현행 상속세법은 1991.0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또는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의 가액만을 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합산대상임
(이유) 동 규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갑설에 의할 경우 합산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현행 규정의 과세효과는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부칙 제5조 (경과조치)의 규정은 단순히 제2조 (일반적 적용례)를 강조하기 위한 일상적인 규정으로 풀이해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