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5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귀 부 재산22601-1536, 1991.10.11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바 그 적용시기 여부. (갑설) -1991.01.01 이후 원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1991.01.01 이후 대신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 개정세법은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이 별도의 증여재산으로서 납부행위가 증여이기 때문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91.1.1 이후 증여분, 즉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