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0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 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ㄱ, ㄴ, A, B 4인은 특수관계인인 사촌간으로서 회사경영의 분리를 목적으로 ㄱ, ㄴ을 “갑”아라 칭하고, A,B를 “을”이라 칭하여 “갑”이 갖고있던 주식을 “을”에게, “을”이 갖고있던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4인이 연명으로 교환계약하여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이행하였음. | 갑 을 | ㄱ | ㄴ | | | 양도 | 양수 | 양도 | 양수 | | A | 양도 | | 40 | | 110 | A | 양도합계 | 150 | | 양수 | 70 | | 80 | | 양수합계 | 150 | | B | 양도 | | 100 | | 80 | B | 양도합계 | 180 | | 양수 | 70 | | 110 | | 양수합계 | 180 | | | ㄱ | ㄴ | | | 양도 합계 | 양수 합계 | 양도 합계 | 양수 합계 | | 140 | 140 | 190 | 190 | < 상기 교환거래의 도해 > ① 교환대상 주식은 4개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에 의하였으며 평가상의 문제점은 없음. ② 개인별 양도가액과 양수가액의 합계는 차액이 없으며, 개개인별 증여의사는 전혀 없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ㄱ 과 A, ㄱ 과 B, ㄴ 과 A, ㄴ 과 B 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