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 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ㄱ, ㄴ, A, B 4인은 특수관계인인 사촌간으로서 회사경영의 분리를 목적으로 ㄱ, ㄴ을 “갑”아라 칭하고, A,B를 “을”이라 칭하여 “갑”이 갖고있던 주식을 “을”에게, “을”이 갖고있던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4인이 연명으로 교환계약하여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이행하였음.
| 갑 을 | ㄱ | ㄴ | |
| 양도 | 양수 | 양도 | 양수 |
| A | 양도 | | 40 | | 110 | A | 양도합계 | 150 |
| 양수 | 70 | | 80 | | 양수합계 | 150 |
| B | 양도 | | 100 | | 80 | B | 양도합계 | 180 |
| 양수 | 70 | | 110 | | 양수합계 | 180 |
| | ㄱ | ㄴ | |
| 양도 합계 | 양수 합계 | 양도 합계 | 양수 합계 |
| 140 | 140 | 190 | 190 |
< 상기 교환거래의 도해 >
① 교환대상 주식은 4개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에 의하였으며 평가상의 문제점은 없음.
② 개인별 양도가액과 양수가액의 합계는 차액이 없으며, 개개인별 증여의사는 전혀 없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ㄱ 과 A, ㄱ 과 B, ㄴ 과 A, ㄴ 과 B 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