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2. 회신내용
앞의 사례와 같이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①ㆍ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계약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세무관서에서 이를 담합 등에 의한 등기말소로서 사실상의 원인무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당초의 말소된 증여와 같이 다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전에 과세한 증여세와는 별도로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 과세할 것인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