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동법제31조제1항의 “증여”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에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이유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때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의제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을설)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되지 않는다.
이유 : 상속세법 제31조는 증여의제의 금액을 포함하는것이 아니고, 친족으로부터 실질적인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