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이전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3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용 배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직세1234-2076(1978.07.13)을 참고. 붙임 : ※ 재직세1234-2076, 1978.07.13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후 이전전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구공장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이전전 구공장의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5 ※ 재직세1234-2076, 1978.07.13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외하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