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9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를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갑설)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정부 부과결정 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신고내용은 단순히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내용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 역시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동법 제20조의 신고기한내에 미달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5 제2항에서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적용하는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49조 에서 누락된 과세표준을 추가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의 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수정신고가 정당한 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