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봉양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24,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상 5년 이상 동거 봉양 주택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이함. ○ 성년이 되고나서 부친을 5년 이상 동거 봉양 하였으나 봉양 중 1년 정도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은 모친에게 상속 됐고 부친 소유의 전과 답은 본인에게 상속되었음. ○ 본인이 직접 상속받지 아니한 주택 이지만 상속인의 범주에 있고 본인이 5년 이상 동거봉양 한 사실이 서류상 입증될 때 또, 계속해서 5년은 아니 돼도 합산해서는 5년 이상 동거 봉양이 입증될 때 주택 상속 추가 공제가 인정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주택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