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봉양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07
요 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24,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상 5년 이상 동거 봉양 주택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이함.
○ 성년이 되고나서 부친을 5년 이상 동거 봉양 하였으나 봉양 중 1년 정도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은 모친에게 상속 됐고 부친 소유의 전과 답은 본인에게 상속되었음.
○ 본인이 직접 상속받지 아니한 주택 이지만 상속인의 범주에 있고 본인이 5년 이상 동거봉양 한 사실이 서류상 입증될 때 또, 계속해서 5년은 아니 돼도 합산해서는 5년 이상 동거 봉양이 입증될 때 주택 상속 추가 공제가 인정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