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평가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날을 청약일, 배정일, 주금납입일, 주권 교부일 중에서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나. 위 가의 어느날을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날로 본다면 그 날로 부터 주식이 최초로 상장되기까지는 1~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주식가액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