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겨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 (주)삼화 | (양도) | >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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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974.12.30 양도: 1983.02.16
○○시 ○○구 ○○동 ○○번지(1,2,4,5) 4.317.7㎡는
| 809,000,000원 | | > | 토지개발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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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3,8) 6.943.8㎡는
| 1,301,000,000원 | | > | 현금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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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2.18. 1,301,000,000원중 816,864,844원은 신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나. 위의 경우 조감법 제60조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2가지중 어느 하나만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