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겨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 | (주)삼화 | (양도) | > | ○○공사 | | | 취득: 1974.12.30 양도: 1983.02.16 ○○시 ○○구 ○○동 ○○번지(1,2,4,5) 4.317.7㎡는 | 809,000,000원 | | > | 토지개발채권양도 | | | ○○시 ○○구 ○○동 ○○번지(3,8) 6.943.8㎡는 | 1,301,000,000원 | | > | 현금양도 | | | 1984.02.18. 1,301,000,000원중 816,864,844원은 신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나. 위의 경우 조감법 제60조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2가지중 어느 하나만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