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033, 1990.10.26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법에서 신설된 감자시 증여의제규정과 재무부 예규(재산22607-1033, 1990.10.26)을 집행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1991.01.01 이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균등감자에 대하여 본 예규에 의하여 동법 제29조의 2의 증여로 보아 계속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 예규가 있기 이전에 행해진 불균등감자에 대해서도 동법 제29조의 2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