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의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액의 5천만원이고, 상속재산 중 다른 물적공제대상 재산이 없어 당해 주택가액 5천만원을 동법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당해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4,500만원)의 주택상속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적용되는 것임.
(을설)
-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지만 물적공제는 대상이 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공제로서 그 공제액이 당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산의 가액을 공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바,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