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동령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거래처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후 청산되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 동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