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예규(재재산-156, 2003.11.11.)의 내용중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자”를 사실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