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 [ 질 의 ] | | □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가 과세 대상이나, ᄋ 예외적으로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도시 등의 경우 1년 거주 포함)한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서울, 과천, 5대신도시 등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동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ᄋ 1999.1.1.~1999.12.31. 기간 중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3년 보유기간을 1년으로 규정 □ 주택과 같이 입주권의 경우에도 위 보유기간 특례(3년→1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