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 [ 질 의 ] |
| □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가 과세 대상이나, ᄋ 예외적으로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도시 등의 경우 1년 거주 포함)한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서울, 과천, 5대신도시 등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동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ᄋ 1999.1.1.~1999.12.31. 기간 중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3년 보유기간을 1년으로 규정 □ 주택과 같이 입주권의 경우에도 위 보유기간 특례(3년→1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