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끝 | [ 질 의 ] | | 공부상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21㎡의 주택으로서 1인에게 전체를 양도)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