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 질 의 ] |
| 1. 질의자료 별지분양확인서 4항의 대금납부사항 분양금액 : 14,901,117원(확정금액 15,031,724원) 가. 계약금(1987.8.8.) 5,000,000원 나. 1차 중도금(1988.2.8.) 5,960,000원 다. 잔금(1988.7.28.) 3,941,117원 정산일자(1991.4.26.) 면적 중 금액 130,607원(소유권이전)과 같이 납부처리 되었음 2. 질의 관련법규조문 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질의사항 별지 분양 확인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잔금납부일자인 1988.7.28.과 정산일자 1991.4.16.간의 기간은 2년9개월이나 되며 정산처리하고서야 수자원개발공사 안산 건설사업 단장은 소유권이전 수속에 협조해 주었음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금 청사한 날이 분양확인서의 잔금지급일자 1988.7.28.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일자 1991.4.16.되어야 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