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
| 1. 사건의 경위 ┌──────┬──────────────────┬──┐ │ 연월일 │ 내 용 │비고│ ├──────┼──────────────────┼──┤ │2001.7.31.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 ├──────┼──────────────────┼──┤ │2002.9.2. │해외(요르단)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 │2004.5.15. │○○동 소재 B주상복합아파트 취득 │ │ ├──────┼──────────────────┼──┤ │2004.12.15. │○○동 소재 A아파트 양도 │ │ └──────┴──────────────────┴──┘ 2.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있어 A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세청의 답변) (이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음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
| [ 질 의 ] |
| 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