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국내의 종교단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