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2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국내의 종교단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