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당해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 포함) 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49, 2003.6.16)을 참고하기 바람 | [ 질 의 ] | | 1.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회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주식을 매입토록 운용지시 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식 매각을 요청하여 각각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장외시장을 통하여 매각한 바 있음 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주식의 매입매각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며,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차익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대한 운용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주식회사○○은행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자를 주식회사○○은행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 한다』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을설〉 증권거래세 비과세임 (이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회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주식을 매입매각토록 운용지시하며, 당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처분대금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당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