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해당부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 [ 질 의 ] |
|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1999.6.30.에 증권시장에서 1,191원에 매입하여 2002.5.30.에 증권시장에서 2,200원에 전량 매도하였음. 이 경우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 중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모든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의 신주인수권이든 채무증권의 신주인수권이든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식 및 출자지분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증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따라 기존주식 및 출자지분의 소유주주들이 신주발생이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영어로는 stock rights를 의미함. 이를 기존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신주의 발행으로 기존주주들의 지분비율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상법 제420조 의 3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 가능하며, 동 신주인수권(stock rights)의 양도소득산정방법은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1190, 2002.6.12.)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상법 제516조 및 제516조의 2에 의거 신종사채인 전환사채(convertible bond: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stock warrants:BW)를 발행할 때 사채의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라 하며 |
| [ 질 의 ] |
| 신주인수권은 영어로 stock warrants를 의미함. 이러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은 사채에 부여되는 권리로 이를 사채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사채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할 때에만 신주를 인수하며, 신주를 인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주주가 되는 것임. 따라서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22, 1999.2.1.)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며,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세심판소 심판례(국심 2001서1311, 2001.11.23.)에서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 가능한 증서가 아니므로 신주인수권(stock rights)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부증서와는 다르며,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식 및 출자지분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stock rights)을 의미하므로, 채무증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stock warrant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 [ 질 의 ] |
| (질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1999.6.30.에 증권시장에서 1,191원에 매입하여 2002.5.30.에 증권시장에서 2,200원에 전량 매도하였음.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취득가액이나 실질양도가액은 알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질취득가액이나 실질양도가액은 구분할 수 없음. 만약 질의 1에서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 중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면 동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에 의해서 신주인수권의 실질가치와 사채의 실질가치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사채의 실질가치는 없다고 간주하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부 신주인수권의 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이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신주인수권과 사채로 각각 분리하여 거래하지 않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거래되므로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에 의해서도 각각의 실질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사채의 실질가치를 0으로 간주하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부 신주인수권의 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
| [ 질 의 ] |
| 〈을설〉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 중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계산한 기준시가를 신주인수권의 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신주인수권과 사채로 각각 분리하여 거래하지 않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거래되므로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에 의해서도 각각의 실질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가액중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계산한 기준시가를 신주인수권의 가액으로 간주하고, 사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나머지 잔액을 사채의 가액으로 간주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을 계산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계산한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보다 클 경우 사채의 가액은 0으로 간주하고,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를 전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병설〉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질가치로 구분할 관련법규가 없어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신주인수권과 사채로 각각 분리하여 거래하지 않고,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거래되므로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에 의해서도 각각의 실질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함. 또한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질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각각의 실질가치로 안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