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는 건설업 면허등록에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고, 이에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임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함 o 당해 규정은 주택신축경기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결과적으로 건설경기(건설업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을설〉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건설업면허등록없는)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됨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를 차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함 o 비과세 감면조항은 엄격하게 문구해석하여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므로 문리해석대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해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