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
| (사례 1) 2001.7 2003.12 2004.3 2004.8 ───△─────────△────────△────────△─── 최초주택취득 재건축사업승인 구 주택철거 입주권 양도 및 거주이전 ↓ ↓ ↓ ↓ 1세대 1주택 2년8개월간 구 주택철거위해 비과세특례 보유거주 거주이전 (소령 제155조 제16항) (3년 1개월 거주) 적용여부 (질의내용) o 국세청해석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902, 2004.6.21.) o 국세심판원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국심2004서362, 2004.5.21.) 2004.8월 양도한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를 판정시 사업승인일 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승인후 주택보유기간을 영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질의함 |
| [ 질 의 ] |
| (사례 2) 2002.1 2003.2 2003.10 2004.8 ───△────────△─────────△────────△─── 기존1주택자 재건축대상주택 재건축사업승인 재건축주택 추가매입 부동산 → 권리 철거 ↓ ↓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기존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승인일) or (주택철거일) (질의내용) o 국세청 : 주택철거일(서일46014-10463, 2003.4.14.) o 국세심판원 : 재건축사업승인일(국심2004서593, 2004.5.19.)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