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일 현재 현황)
- 근저당 설정 채무액 : 3억원
- 전세권 등기된 전세금 : 2억원
- 전세권 등기안된 전세금 : 1억원
(질의내용)
1.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전세권을 등기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여 등기안된 전세금도 포함하여 총액 6억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해석하였음.
2. 그러나, 본법 제66조는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로서 본문에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 동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도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4. 동 시행령 2항 하단에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음.
5. 또한, 통칙 66-0…1 2항에는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무액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시 미등기된 전세보증금의 합산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음(국심88부1133, 1988.11.26.)
7. 즉, 본 특례규정은 당해 재산이 담보(설정된)하고 있는 채무액(5억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아님.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아니기 때문임.
8. 그러나 국세청은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설정과 관계없이 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9. 본인 생각은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은 법 제61조에서 평가할 사항이며, 본법 제66조에 의해 평가할 경우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금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