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