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전 문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 교부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갑설〉 매수가액(행사가액)임 (이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의 양도가액은 주식을 교부하면서 받은 대가 즉 매수가액(행사가액)이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가액임. 즉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단서조항에 의한 시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조항의 시가 액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한 가액임. (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한 주식의 양도대가에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행사가액)이외에 무형의 가치(옵션가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