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의 종교단체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5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라 함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상속세액(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 [ 질 의 ] | | 영리법인은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바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