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1. 사실관계 - 최근 재정경제부의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재재산-225, 2004.2.25.)에 의하면 주식예탁증서(DR)을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됨 2. 질의 주권 등(DR 포함)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있어 증권거래세 비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견해가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시장을 통한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에 관계없이 일단 상장된 주권 등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을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도 외국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거래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