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 [ 질 의 ] | | 1.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① 신축주택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②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책 수에서 제외 o 그런데, 고가주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고가주택 여부는 그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보유 중인 주택은 처분가액이 없어 고가주택 판정 불가능 o 한편, 신축주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등)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 - 자기가 건설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등)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 (질문) 1세대가 국내에 상기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보유 중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2. 각안의견 〈갑설〉 사용승인 등 시점(준공시점)에 소요된 총 취득경비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함 (이유) 보유중이므로 신축주택의 처분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 | [ 질 의 ] | |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과 배치 -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별도의 명문이 필요 - 자기가 건설한 경우 총취득경비의 합계액을 확인어려움 〈을설〉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의 특정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당해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이유) - 보유중이므로 처분가액이 존재할 수 없어 대안으로 기준시가 차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3항의 규정에서 보유중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과 배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별도의 명문이 필요 〈병설〉 보유중인 경우인 신축주택은 모두 고가주택이 아님(따라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면 모두 비과세대상)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에서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의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추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하므로 처분가액이 없는 보유중인 신축주택은 모두 고가주택이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