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648, 2004.12.15.)을 참조하기 바람
| [ 질 의 ] |
| 1. 질의내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99의3) 적용시 o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이전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후 o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여부 2. 사례 │◀─── 신축주택취득기간 ───▶│ 2001.4.1. 2001.5.23. 2001.6.1. 2003.5.1. 2003.6.30. 2003.7.31. ────△─────△─────△─────△─────△─────△─── ┌─────────────────┐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 ↓ ┌──────────────────┐ 이 경우 감면대상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임시사용승인 │ │ 받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됨 │ └──────────────────┘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인 2001.4.1. 임시사용승인 받은 후 입주한 상태에서 o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1.6.1.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