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2001.5.23.~2003.6.30.)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국세청 서면4팀-1868, 2004.11.19.의 답변서에 의하여 질의함 2. 국세청 서면4팀-1868(2004.11.19.)의 내용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내용 (1) (A)는 2001.4.1.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6.1.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B)는 2003.5.1.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7.31.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위 1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 기간 내에 (A)는 사용승인을 받았고, 또 (B)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3) (A)(B)의 경우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4. 의견 (1) 법조문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고 하였으므로 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라 함은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의 둘중 하나를 뜻하고(국어사전에 의하면 또는은 아니면, 혹은(or)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부사임) ② (임시사용승인 포함)은 사용검사를 보완해 주는 문구로서 사용검사와 동격으로 사용승인을 보완하는 문구가 아니며 |
| [ 질 의 ] |
| ③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과 사용검사는 별개의 행정행위임이 틀림없으므로 ④ 신축주택의 취득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당연히 감면대상이 되지만, ⑤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주택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규정이라고 생각됨 (2)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할 서류도 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1호 가목) ② 건축물 관리대장(동법령 제99조 제4항 제1호 나목)임을 볼 때 신축주택의 취득 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았는지의 형식요건이 감면의 요건이므로 위 (A)(B)의 경우 모두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됨 (3) 국세청 서면4팀-1868(2004.11.19.)에 대한 반론 ① 국세청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개시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감면기간 개시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기간 개시 전에 취득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 바 ② 법 규정에서 (임시사용승인 포함)은 사용검사를 보충하는 문구로서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은 동일한 것이고 사용승인을 보완하는 문구가 아니며 ③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과 사용검사는 별개의 행정행위인바 ④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을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 아니면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혹은 사용검사(임시…)로 고쳐보면 두 가치 처분중의 하나라는 뜻이 명백해 짐 ⑤ 명절 때는 늘 기차 또는 고속버스(일반버스포함)를 이용 한다고 할 때 기차(일반버스 포함) 또는 고속버스(일반버스 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 [ 질 의 ] |
| ⑥ 그러므로 법상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 종료시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 대하여도 추가로 더 많은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임이 분명하며 ⑦ 임시사용 승인 포함이라는 문구는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서까지 확대 적용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⑧ 소득세법은 취득시기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 취득일에 비중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라는 형식요건에 비중을 두어 규정하고 있고, 감면 신청시 첨부할 서류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⑨ 국세청 예규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원용하여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⑩ 법규정 그래도 신축주택의 취득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대상이 되고, 부수적으로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⑪ 그러므로 위 질의 예와 같이 (A)(B)의 경우 모두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