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1. 본인은 ○○시 ○○동 ○○○의 7필지 9,748㎡ 지목은 전, 답, 도로, 묘이나 양도일 현재시지역의 농지로써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1977.4.18.)로 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45,009,698원을 2004.9.15. 한(2회 분납)납부하였음 2. 1977.4.18. 주거지역으로 고시되고 사업시행기간은 1992.12.31.~2010.12.31.(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로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2,805,250㎡중 1단계 563,607㎡ 토지 보상금을 2004.5.25. 수령하였음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4항에 의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함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가호, 나호가 적용이 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호 단서(1996.12.31. 대통령령 15191호 신설) 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이고 1996.12.31.(대통령령 제15197호) 부칙으로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하고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재일 46014-2095, 1997.9.4. 판결문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1997.1.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음 4. 1977.4.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용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적인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