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 주주가 소유주식을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과세이연을 선택한 후에, 교환으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서 당해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과세이연소득금액이 과세될 수 있는지 붙임 :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교환하여 과세이연 신청한 후 소액주주 상태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문제 1부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교환하여 과세이연 신청한 후 소액주주 상태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문제 1. 사실관계 ┌──────┐ │A 비상장주식│ │○○생명(주)│ └──────┘ ① A주식 2주취득│ (1주당 5,000원)│ ▼ ② 2004.4.1. 주식교환 ┌──────┐ A주식 2주↔B주식 2주 ┌────────┐ │ 개인주주 │ (1:1 교환실시) │ B 상장주식 │ │ (갑) │◀──────────│○○금융지주회사│ └──────┘ A, B주식 평가액 └────────┘ ③ 2004.6.30. │ (1주당 10,000원) B주식 2주 양도│ (1주당 15,000원)│ 소액주주임. ▼ ┌──────┐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각 │ └──────┘ |
| [ 질 의 ] |
| (1) 개인 갑은 비상장법인인 ○○생명(주) 주식(이하 A주식이라함)을 주당 5,000원에 2주(비상장주식) 취득 (2) 2004.4.1.자 ○○생명(주)는 전주식(100%)을 ○○금융지주(주)에게 주식교환방법으로 이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양회사의 주식교환시 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액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결과 각각 1주당 10,000원으로 동일하게 산출됨에 따라 1:1로 주식을 교환하게 됨 따라서 2004.4.1. ○○생명(주) 주주인 갑은 A주식 2주 교환대가(주당 10,OO0원으로 평가)로 상장법인인 ○○금융지주(주)주식(이하 B주식이라 함)을 2주(상장주식)를 취득하였음 A주식의 교환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2 동법시행령 제4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것을 선택하였음 (3) ○○금융지주(주) 주주가 된 갑은 2004.6.30.에 유가증권시장내에서 8주식 2주를 주당 15,000원에 전량매도 하였음 ※ 갑의 B주식 소유지분율은 환취득 이후 양도할 때까지 0.67%로 소액주주임 2. 질의 요지 ┌─────────────────────────────────┐ │비상장주식인 A주식(금융기관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 │2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상장주식인 B주식(금융지주회사 주식)과 │ │교환하고, A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주식과세이연 신청한 후, │ │소액주주상태에서 유가증권시장내에서 교환으로 받은 B주식(상장)을 │ │양도하는 경우 A주식의 과세이연소득금액이 양도세 │ └─────────────────────────────────┘ |
| [ 질 의 ] |
| o A주식 과세이연소득금액(10,000원) 〈조특령 제48조의 3 제1항〉 =교환시점 A주식 양도가액(@10,000×2주)-A주식취득가액(@5,000×2주) o b주식의 양도차익(20,000원) 〈조특령 제48조의 3 제1항〉 =B주식 양도가액(@15,000×2주)-[B주식 취득가액(@10,OOO×2주)-A주식 과세이연소득금액(10,000원)] 3. 각안내용 (1안) 소액주주상태에서 유가증권시장내에서 B주식(상장)을 양도하면 A주식 과세이연소득금액(예:10,000원)만이 과세대상임 〈이유〉 o 실질로 보아 A주식(비상장주식)은 교환시점에서, B주식(상장주식)은 양도시점에서 각각 양도소득이 실현되었고, A주식의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으로 당연히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2 제1항에서 B주식 양도시점까지 과세시점을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B주식이 양도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되어 순수한 B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더라도 교환시점애서 기실현된 A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o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의 하나인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는 모두 직접감면대신 과세시점을 연기하는 방법에 의한 조세지원이고, 직접감면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공평을 해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여 조세부과의 유예하는 것이 과세이연의 취지이므로 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인 B주식 양도시점에서 소액주주라 하여 A주식의 과세이연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과세이연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함 o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이연은 금융기관 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교환시점에서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
| [ 질 의 ] |
| - (2안)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주식과세이연을 신청한 납세자와 주식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과세상 불형평이 발생함 (2안) 소액주주상태에서 유가증권시장내에서 B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하면 A주식 과세이연소득금액(10,000원)을 포함한 B주식의 양도차익 전체(예:20,000원)가 비과세대상임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 의 3 제1항에서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과세 이연금액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금융지주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 한다라고 규정하여 - 위 시행령에서 A주식 과세이연금액은 교환시점에서는 주식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규정(실질은 양도지한 동법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하고, 이후 교환으로 받은 B주식의 처분시에는 b주식의 양도차익 산출방법만을 규정하여, 당해 주식이 과세대상인지의 판단 등은 B주식 양도시점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b주식 양도시점에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A주식의 과세이연금액도 과세할 수 없음 o 국세청 서면2팀-352(2004.3.3.)의 질의회신문에서도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20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특별부가세 폐지되었으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322(2002.2.26.) ; 서이46012-10009(2004.1.5.) 같은 뜻]로 회신하고 있는 바, - 이월과세 받은 자산의 처분시점에서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경우 이연취득가액(신자산취득가액-이연금액)을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도 그 처분시점에서 특별부가세 과세물건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도 같은 해석을 적용될 수 있음 |
| [ 질 의 ] |
|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의 3 제2항에서는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한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연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추징은 당초 과세이연 목적에 부합하는냐 않는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동시행령에서 열거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양도시점에서 소액주주인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바 없음) 과세이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 o (1안)과 같이 b주식 처분시점에서 소액주주라 하여 A주식 과세이연 금액을 추징한다면 이는 과세이연이 아닌 이월과세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 이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한 과세이연 규정에 배치됨 〈국세청의 의견〉 : (1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