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 대체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사항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833.2004.7.7)을 참고바람 | [ 질 의 ] | | (사실관계) A주택 : 1980년 상속으로 취득 (○○도 ○○시 소재, 기준시가 3억 미만이며 고가주택 해당되지 않음) B주택 : 1994년 매매로 취득한 아파트 (○○도 ○○시 소재, 고가주택 해당되지 않음, 2년 이상 거주) C주택 : 주거이전을 위하여 2004.6.29.자 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 (○○도 ○○시 소재, 고가주택 해당되지 않음) (질의) 1) B주택을 2004.6.30.자로 양도한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과세된다면 1세대 3주택으로 실가신고 대상이며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