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 [ 질 의 ] | | (질문 요지) 개인 대주주 A씨가 보유하던 상장법인 갑법인 주식의 일부가 무상 감자된 후 잔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감자 후 잔여주식 1,0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1안)의 가액인지, (2안)의 가액인지 ┌────────────┬─────┬─────────┬──────┐ │ 구 분 │ 주식수 │ 1주당 취득단가 │ 취득금액 │ ├────────────┼─────┼─────────┼──────┤ │① 취득주식 │ 10,000주│ @5,000 │50,000,000원│ ├────────────┼─────┼─────────┼──────┤ │② 무상감자 주식 │ △9,000주│ │ │ ├────────────┼─────┼─────────┼──────┤ │③ 감자후 주식수(①-②)│ 1,000주│ │ │ ├────────────┼─────┼───┬─────┼──────┤ │④ 양도한 주식수 │ │ (1안)│@ 5,000원│ 5,000,000원│ │ (@60,000원에 양도) │ 1,000주├───┼─────┼──────┤ │ │ │ (2안)│@50,000원│50,000,000원│ └────────────┴─────┴───┴─────┴──────┘ * (2안) 50,000,000(감자전취득가액)/1,000주(감자후 주식수)=@50,000원 (1안)의 양도차익 : 60,000,000원 - 5,000,000원 = 55,000,000원 (2안)의 양도차익 : 6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원 (각안 내용) (1안) 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1주당 가액(@5,000원)을 말함 | | [ 질 의 ] | | 〈이유〉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즉,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개별대응(개별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양도 자산의 취득에 공헌된 개별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②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항 제1호에서는 감자로 인해 개인주주가 얻는 이득(의제배당소득=감자로 얻은 금전 등-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규정 ☞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 ☞ 손익거래로 인한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 - 따라서, 주식의 유무상 감자로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감자로 얻은 대가와 감자된 주식의 취득비용은 종합소득세의 계산 시 손익항목에 해당되어 감자된 주식의 취득비용은 자본거래비용에 해당하여 손익거래인 감자 후 잔여주식의 처분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불가 - 즉, 감자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은 감자시점에서 소멸되어 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감자에 따른 손익의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별개 문제) ③ 유상감자의 경우 당초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고가의 유상감자와 무상 감자와 유사하게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감자하는 저가유상감자가 있을 수 있는데 - (2안)과 같이 무상감자시에만 무상 감자된 주식의 취득원가를 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저가의 유상감자의 경우에 주주가 손해 보는 가액도 감자 후 주식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분류과세의 취지에 배치되게 됨 - 법인세법통칙 19-19…35의 규정은 법인손익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에 반영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 | | [ 질 의 ] | | ④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주권에는 자본거래인 감자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 모두 주주가 당연히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 발행회사에서 의사결정에 의해 감자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한 결과로 얻은 손익은 자본거래 자체에 귀속되어, 감자 후 잔여주식의 거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2안) 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감자전 총 주식취득가액(50,000,000원)을 감자 후 보유주식수(1,000주)로 나눈 가액(@5,000원)]을 말함 〈이유〉 ①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세법통칙 19-19…35에서 󰡒감자 시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당해 주식의 처분 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손익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형평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자 후 주식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②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로 보도록 하고 있어(유사취지 : 국심 2004서786, 2004.7.1. ; 재일 46014-1681, 1999.9.4.외 다수), 무상 감자된 주식의 취득원가를 감자 후에 잔여주식 양도 시 인정하지 아니하면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③ 무상 감자를 하면 발행회사의 자산은 변동 없는 상태에서 발행주식수만 감소되므로, 감자 후 1주당 주식가치는 무상 감자 비율만큼 상승되므로 감자 후 1주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 감자 비율만큼 올려주는 조정이 필요. 다만, 1주당 취득가액을 무상 감자 비율만큼 증가된 것으로 보아 수정하지 아니하면 양도가액만 올라가게 되어 양도차익이 과대 계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