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3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o 이 건은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4.7.23.(서면4팀-1160) 회신한 바 있으나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참고 : 서면4팀-1160, 2004.7.23.) [질의]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2004.1.1. 이후부터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됨으로써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91, 2004.7.14.)을 참고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비상장갑법인의 최대주주A는 그의 소유주식중 일부를 장남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갑법인현황󰡓 및 󰡒2004.8월 현재 을법인 주식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음 | | [ 질 의 ] | | [갑법인현황] - A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 80% - 2002.4월 특수관계 을법인(비상장중소기업) 주식지분 60% 취득 주당취득가액 : 169,000원(상승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으로 거래) - 주당순자산가액 : 55,000원 - 주당순손익액 : 130,000원 - 주당순손익액의 30% 할증액 : 130,000원×1.3=169,000원 [2004.8월 현재 을법인 주식평가현황] - 주당순자산가액 : 64,000원 - 주당순손익액 : 145,000원 - 주당평가액 : (64,000원×2+145,000원×3)÷5=87,000원 - 최대주주(50% 초과) 할증후 평가액 : 87,000원×1.15=100,050원 [질의사항] A주주가 갑법인의 주식일부를 2004.8월 중 그의 장남에게 증여할 경우 갑법인보유 을법인(비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갑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00,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유) 2002.4월 거래당시 및 2004.8월 증여시 각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였을 뿐이기 때문임 〈을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상 장부가액 169,000원으로 평가하여 함 (이유) 2004.8월 증여시 평가액은 2002.4월 대비 주당순자산가액은 9,000원(55,000원에서 64,000원으로), 주당순손익액은 15,000원(130,000원에서 145,000원으로)이 각각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중치와 할증률변경으로 68,950원(169,000원에서 100,050원으로) 감소된 것이므로 기업가치 하락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