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 [ 질 의 ] |
| 1.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및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2.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