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동법(2001.12.29. 벌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분터 적용함
| [ 질 의 ] |
| (개요) o 공사는 인터넷 관련 자회사인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인 ××××를 설립함 o ○○○세무서에서 △△△의 ××××로의 ○○○○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부 안내문을 송부함(2003.12) ※ 내역 - 양도금액 : 3,938,256,000원(주식수 : 1,008,000주) - 산출방법 : 증권거래세 + 가산세 - 산출금액 : 21,660,408원 = 19,691,280원 + 1,969,128원 o 이에 대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부칙」에 의거 당 공사가 2001년 중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004.2월 현재 결정하는 것은 상기 부칙 규정에 해당되어 면제된다고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제출함(2004.2) o 공사의 의견에 대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상기금액 납세 결정을 통지함(2004.3.1.) o 국세청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회신 접수(2004.8.26.) - 당사의 ○○○○ 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받을 수 없음 (질의사항) o 당 공사가 2001년 중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한 사실에 대해 2004년 2월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 결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세법상 「결정」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무신고의 경우 당연히 과세표준의 신고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있을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세무서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
| [ 질 의 ] |
| o 만약 국세청 답변대로 상기 거래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또한 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