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5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 [ 질 의 ] | | o 투기지역 등 실가과세 확대로 기준시가 과세기회가 줄어들고, 부동산 단기양도 및 미등기양도에 대한 세율중과에 따라,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o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 권리인지 부동산인지,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사례) (갑)은 △△건설(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일반분양분 아파트임) (단위 : 천원) ┌─────┬───────────────────────┬──── ┐ │ 계약금 │ 중 도 금 │ 잔금 │ │(2001.9.1.├───┬───┬───┬───┬───┬───┤(입주 │ │ 계약시) │2002. │2002. │2003. │2003. │2003. │2004. │ 지정일) │ │ │4.15. │9.15. │2.15. │6.15. │11.15.│3.15. │ │ ├─────┼───┼───┼───┼───┼───┼───┼──── ┤ │ 13,300 │13,300│13,300│13,300│13,300│13,300│13,300│ 39,900 │ └─────┴───┴───┴───┴───┴───┴───┴──── ┘ | | [ 질 의 ] | | o 총분양가액 : 133,000천원,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완납 o 준공일 : 2004.8.4. o △△건설(주)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일 : 2004.8.14. * 약정 : 준공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 함 o 입주지정일 : 2004.8.26~2004.9.25.(1개월) * 약정 :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실입주일 전까지 완납 후 입주증을 받아 입주 - 입주지정만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관리비 부담함 - 잔금약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가능 * 약정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제반납부금을 완납한 후에 분양계약자 비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함 (질의내용) o 분양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 위 (갑)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 지위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① 잔금약정일(2004.9.25.) 전인 2004.9.10. 양도 ② 잔금약정일(2004.9.25.) 후인 2004.10.5. 양도 o ① 잔금약정일 전에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② 잔금약정이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의 구분 및 미등기양도자산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