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기회신한 바 있는 (재경부 재산 46014-30,1990.10.12.)호를 참고하기 바람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1.12. 2002.1. 2004.7. 2007.1. 이후 ──┼─────────┼─────────┼────────┼──────→ 신축건물 임대사업개시 주택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 사용승인 임대사업자등록 양도 ↓ ↓ ↓ 국민주택이하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법(제6조)의 양도세감면적용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후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기산일은 임대사업개시 사업자등록 언제인지 여부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5년) 산정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 〈을설〉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