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 [ 질 의 ] |
| 1. 본인은 2001.7월에 아파트를 사서 산 집으로 이사를 하여 2004.3.15.까지 거주하였음. (약 2년 8개월 거주) 도중에 2003.12.15.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서 조합측에서 3월15일까지 이주하라는 명을 받고 3월 15일에 이사를 함 2. 여러 사정으로 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양도 소득세 관계를 문의하였는데(본인들은 1가구 1주택이고 2004년 7월로 3년 보유 임.)본인들 아파트가 2003.12.15.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으므로 사업승인일 부터 분양권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된다고 함 3. 즉 2003.12.15.(재건축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월 15일 현재 비과세요건을(1가구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충족한 세대는 비과세가 되지만 본인들 집처럼 2004년 7월이 되어야 3년 보유요건이 되는 세대는 비과세 해택을 받지 못한다 함 4. 본인들 아파트는 전세대가 이주는 하였지만, 아직 철거 멸실되지 않고 2004.8.23. 현재 건물이 그대로 있음 5. 집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분양권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국세청의 해석은 헌 집+공사비를 간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함.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헌 집값을 지불하였고, 매수자는 산집을 헐고 그 땅에 신축건물 공사비를 내고 새집을 짓는 것이니깐 매수자도 집을 산 것이지 분양권을 산 것이 아니라 봄. 매도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금껏 살던 집을 파는 것임. (더구나 본인들 아파트는 12층짜리 중층 아파트이고 세대가 더 느는 것이 없는 1대 1 재건축 아파트임.)다만 구 건물(아파트)이 철거 멸실되고 공사비 중 계약금이 납부된 후부터는 분양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함. 그러므로 어떤 집이던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분양권이다.라는 양도 소득세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엄청 불리하여 행정편의만 취한 듯함.(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함.) 6. 세법이 불합리하다면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고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행세법 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집을 매도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