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함)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상법 제3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동호 각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o 갑법인은 2001.9.15.에 상환우선주를 1주당 인수가액 20,000원에 발행 - 우선주 발행전 당해 법인의 1주당 평가액 7,000원 - 2003.9.15.에 차액 13,000원을 상환하였음 o 주식의 시가(1주당 7,000원)에 비해 고가(인수가액 : 20,000원)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을 - 고가의 신주발행(증자)으로 보아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